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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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 책상 위에 두었던 에어팟 4세대를 분실했습니다.
에어팟은 지난 5월 29일에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노이즈캔슬링 기능 포함된 최신 제품으로, 구입가가 26만 9천원이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나의 찾기' 앱을 통해 기기 위치를 확인해 보니, 당초 두었던 도서관 위치에서 상당히 떨어진 서울 강북구 쏠비알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경기도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분실한 도서관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기기 위치가 제 거주지나 생활반경과 전혀 무관하게 이동하고 있고, 분실 당일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되는 것이 앱에서 확인됩니다.
에어팟을 습득한 사람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분실 직후 도서관 안내데스크와 주변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모두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접수 당일 서대문경찰서에 분실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관할 지구대에서 수사파트로 사건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나의 찾기' 앱 위치 정보 외에 습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직접 연락 방법 등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에어팟을 들고 간 사람이 추후에 경찰 수사로 특정되어 연락이 오면, 에어팟 반환과 함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습득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분(벌금형 등)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지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중앙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둔 에어팟 4세대를 분실하였고, 이후 '나의 찾기' 앱을 통해 기기가 생소한 곳으로 이동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에 곧바로 분실 신고를 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파트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다른 사람이 에어팟을 습득 후 정당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용자님이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에어팟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 수사로 특정되어도 바로 처벌이나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습득자의 반환 거부 의사·행동이 명확해야 형사처벌 및 민사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 또는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 배상액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신속한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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