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 어머니의 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확인해봐도 아무도 해당 인물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그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10년 전에 등록된 기록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머니 자녀로 등재된 경위가 궁금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정할 수 있는지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호적 정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듣는 여성 이름이 어머니의 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 누구도 해당 인물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확인 결과 약 10년 전에 등재된 기록임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부상 허위 가족관계가 작성됐을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에 필요한 절차 및 귀책 사유의 소명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와 친생관계 입증 책임도 문제입니다.
불명확한 인물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경우 위조나 행정 실수 등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정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정정 전후 필요한 증거자료의 준비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해당 인물 간 친생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판결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