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근무가 끝난 오후에 센터 소장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환자들과의 소통이 센터 분위기와 다소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안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 전 수습 기간이라서 따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있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한 임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센터에서는 2주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임금 외에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절차상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지 40일이 되지 않아 센터 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사유는 환자와의 소통 문제로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이 있으며 일부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2주 안에 지급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해고 절차 준수 여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추가 보상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라 하더라도 절차 및 근로자 권리 보호는 중요하며 해고의 정당성과 미지급 임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보 내역, 임금 내역을 정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부터 우선 청구하며, 해고 절차에 문제 여부 검토 및 필요 시 노동청 진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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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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