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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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이**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식을 올리거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한 집에서 생활하며 혼인처럼 지냈습니다.
올해 초 이**씨와의 사이에 오랜 갈등이 쌓여 더는 함께 살지 않기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준비를 하던 중, 그동안 제 이름 앞으로 대출이 여러 번 진행되어 현재 총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서류에는 저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모두 제출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 절차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핸드폰 인증을 거치며 진행했습니다.
이 대출금들은 대부분 기존 다른 대출을 막거나, 이**씨가 본인의 취미라며 즐겨오던 인터넷 게임 결제, 바카라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씨는 앞으로 대출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면 약속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이 채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전부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이**씨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갈등 끝에 이별을 결정하셨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이**씨의 도박 자금 등 사적 목적에 쓰였으며 모든 대출은 이용자님 명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 주체와 사실혼 관계의 공동 생활비 인정 범위, 그리고 상대방의 약속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입니다
이용자님의 실질적 변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추후 구상청구 가능성을 판가름할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명의자 채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씨에게 구상 청구를 시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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