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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일에 대학가 골목에 위치한 원룸에 입주해 올해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을 마쳤습니다.
입주 때 보증금 500만원을 냈고, 계약 만기일에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임**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씨가 원룸 운영업체가 운영상 문제로 부도 처리되었고 관리단에 압류도 들어와서 일단 바로 환급은 어렵다고 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매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더니 6월 말이 지나서야 500만원 중 400만원을 우선 이체해주며, 남은 100만원은 곧바로 꼭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7월 5일 오전,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아 관리인 임**씨에게 문자로 남은 금액을 언제 반환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임**씨가 전화를 걸어와 100만원 때문에 재촉 연락을 보내는 게 불쾌하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통화가 길어지며 더 이상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이후 임**씨가 당일 오후 1시까지는 입금하겠다고 재차 말했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고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반환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1:1로 통화한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임**씨 쪽에서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업체나 임**씨 재산상태나 강제집행 가능성 등은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보증금 100만원을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대학가 원룸에서 1년 거주 후 계약 만료와 퇴거 절차를 거쳤으나, 원룸 운영상의 문제와 관리단 압류 등을 이유로 임대인 측(관리인)을 통한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았고, 남은 100만원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 및 임대차 계약 체결·확정일자 유무에 따른 우선변제권 여부, 그리고 운영업체의 부도로 인한 반환책임 귀속입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가 실현 가능할지,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하며, 확정일자 미등록 시 권리 행사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별 대응과 준비를 정리합니다. 법률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와 공식 대응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의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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