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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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한 채가 경매에 부쳐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미 세 차례 유찰된 끝에 네 번째 경매에서 14억 원에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아직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일반회생을 다시 신청했고, 때마침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종 업계 사업가가 이 오피스텔을 18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가계약금 역시 제 손에 직접 전달해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매각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관련 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가계약금 입금 사실을 입증하는 내역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한 명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무잉여 경매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거주할 예정이라,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하더라도 임차인 측과의 계약 관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부분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한데, 이런 제안을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여 일반회생 개시 및 임의매각 허가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대신 임의매각 허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절차에서 세 차례 유찰 후 네 번째 경매에서 14억 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전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랜 지인이 18억 원에 매입을 희망해 매매계약 체결 및 가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임대차는 유지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 외 무잉여 경매 상황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제3자가 낙찰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인수하려는 경우 임의매각 허가 결정의 법률적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매각 허가 가능성은 실제 계약의 진정성 채권자 이익 실질 증가 여부 경매절차와의 충돌 방지 등에서 좌우됩니다
임의매각 허가 신청 시 실제 계약 존재와 채권자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소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료 준비와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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