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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오피스텔 임의매각 허가 절차 안내

Q질문내용

저는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한 채가 경매에 부쳐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미 세 차례 유찰된 끝에 네 번째 경매에서 14억 원에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아직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일반회생을 다시 신청했고, 때마침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종 업계 사업가가 이 오피스텔을 18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가계약금 역시 제 손에 직접 전달해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매각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관련 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가계약금 입금 사실을 입증하는 내역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한 명이 있을 뿐, 그 외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무잉여 경매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거주할 예정이라,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하더라도 임차인 측과의 계약 관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부분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한데, 이런 제안을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여 일반회생 개시 및 임의매각 허가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대신 임의매각 허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의매각 #경매 중 임의매각 #일반회생 부동산 처분 #임의매각 허가 절차 #법원 임의매각 신청 #경매보다 높은 매각가 #회생채권자 배당
AI 진단

S요약

  • 일반회생 절차에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 법원은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임의매각이 가능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매수 금액이 경매 낙찰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입증하면 채권자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생 두 측면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가계약금 내역, 매수인의 신용 및 실구매 의사, 임차인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임의매각 허가 여부는 '채권자 이익 극대화'와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판단 요소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절차에서 세 차례 유찰 후 네 번째 경매에서 14억 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전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랜 지인이 18억 원에 매입을 희망해 매매계약 체결 및 가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임대차는 유지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 외 무잉여 경매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제3자가 낙찰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인수하려는 경우 임의매각 허가 결정의 법률적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이익 증진 여부가 핵심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늘어나므로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매절차와 임의매각절차가 경합할 때 법원은 경매 취지의 훼손 여부나 실현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실제 거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겉보기 계약이 아닌 실체 거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의매각 허가 가능성은 실제 계약의 진정성 채권자 이익 실질 증가 여부 경매절차와의 충돌 방지 등에서 좌우됩니다

  • 경매낙찰가 대비 4억 원이 더 높은 매매제안이므로 배당 가능성이 명확해 집행기관인 법원 입장에서도 허가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 매수인과의 계약이 실제라는 점 각종 자료로 명확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가계약금 수령서 구매의향 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매수인이 지연 없이 잔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거래의 실현성과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는 점은 권리관계 상 문제 소지가 적으나 임대차계약서와 점유 현황도 첨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임의매각 허가 신청 시 실제 계약 존재와 채권자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소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료 준비와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과 함께 임의매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경매낙찰가와 매매계약금액의 차이 점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및 가계약금 입금 내역 등 실거래를 증명할 서류 일체와 매수인의 인적사항 신용입증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임대차 계약·점유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와 선순위 근저당권 현황 및 배당계산서도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18억 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매수인 측 확인서 형태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매각 허가 결정 시 잔금납입과 소유권 이전 일정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서도 미리 준비하시면 법원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사건 다수 경험이 있는 회생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사전 검토 받고 신청서를 구조화하면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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