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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인 김** 씨의 소개로 만난 분이, 퇴직한 지 반년이 조금 넘어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종사촌 형이었습니다.
이종사촌 형은 저에게 공기업 연계 대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직 공공기관 재직 경험을 활용해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에서 사업 자금 문제로 고민하던 터라, 저는 설명을 듣고 안내한 방법대로 모바일 뱅킹을 통해 총 4,300만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종사촌 형 쪽 계좌로 모든 금액을 이체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대로 각종 서류나 반환 내역이 오지 않아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이종사촌 형은 전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이 닿은 지인의 도움으로 그의 거주지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종사촌 형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가족들은 이 사실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종사촌 형의 배우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 모두 처리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 측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과정이 진행됐지만,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탓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듯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대출에 대한 변제 압박도 크고, 혹시 상속 포기가 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손실 회수나, 관련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이종사촌 형의 대출 사업 안내를 믿고 4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후, 전액을 형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형은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손실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한지 등이 중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채무금 변제 회수를 위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경로가 있는지만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 회수를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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