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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작년 11월 중순쯤, 회사 인사 발령으로 서울에 있는 원룸에 입주하게 되어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실행 가능하다기에 임대인과 미리 시간을 맞추어 당일 잔금과 함께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실제 이사는 약 한 달 뒤에 했습니다.

입주한 지 대략 한 달이 지난 후, 기존 집주인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 원룸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변경했고, 새 임대인 또한 저에게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회사 사정으로 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실제 거주는 잠시 중단한 채, 전세계약 만료를 약 몇 달 앞둔 9월이 되어서야 연락 없이 서울 원룸을 비웠습니다.
10월 초 계약 만련 시점이 다가오자 신규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더니, 집주인 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더니 돌연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기한도 만기가 도래해서 반드시 연장이 필요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계속되지 않아 1주일 넘게 이자 연체가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연장 서류 처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저 포함해 기존 세입자 중 일부가 임차권등기를 이미 신청해둔 상태이고 또 다른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 및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임대인과의 연락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 번호로 연락오는 사람은 자신이 집주인의 딸이라고만 하는데 실제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집주인 본인과 연결이 안 됩니다.
본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 해당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계속해서 금전 반환 요청을 접수하라고 하며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도 이미 완료해둔 상태이고,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임차권등기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사기 대처 #배당요구 방법 #근저당 경매 #소액임차인 보호
AI 진단

S요약

  • 임차권등기 완료 상태에서 집주인 실종 및 연락두절 상황이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이 우선입니다
  • 집주인이나 관련자가 보증금 편취를 위한 기망 등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입증 부담이 큽니다
  • 경매절차 및 보증금 반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반환보증, 민사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서울 원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세대출 실행 후,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어 새 집주인과 임대차를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타 지역 이직으로 원룸을 비우고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근저당 및 임의경매 개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및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 행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거 이전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 행사가 유지됩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는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임차인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임차계약 체결 시점의 집주인 명의, 소유권 이전 과정,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시기 등이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순위 및 권리는 유지되나, 임의경매 개시 시 채권자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고, 형사고소는 쉽지 않으나 전형적 '돌려막기' 구조나 고의성이 발견될 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임차권등기로 권리행사 및 주택 경매 참가자격이 유지됩니다
  • 경매 절차상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배당순위 등기부상 확인이 필수입니다
  • 형사고소 요건은 집주인의 기망행위(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없이 전세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등)가 분명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집주인 명의로 연락이 안 되고, 가족 또는 제3자의 연락만 오는 형태라면 모든 대응은 서면 또는 공적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대응, 실질적 권리 보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통해 퇴거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유지되며,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됐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상황을 지체없이 확인하고, 법원 경매계(사건번호 등기부등본상 기재)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된 경우라도 현재 임차권등기와 기존 전입·확정일자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는 엄격한 고의 및 기망 증명(애초 반환 의사 부재, 보증금 횡령 등)이 필요하므로, 집주인 명의 소유권 이전 전후 자금 흐름·계약 체결 전 연락 내역·집주인의 돌려막기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제3자와의 연락 및 반환요구 내역은 모두 문자, 녹음, 우편 등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 실제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임대인(혹은 소유권 이전자 포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 만약 근저당 등 기존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상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형사고소는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 피해경위, 증빙자료(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반환요구 내역 등)를 첨부해야 진행됩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부등본 및 경매 진행상황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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