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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상가 1층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해서, 5월 말에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우선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머지 보증금(1,500만 원)을 7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차 기간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건물주는 원래 노유자시설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변경해주기로 구두와 서면으로 확약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어 6월 중순쯤 두 차례 건물주와 통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건물주는 허가가 진행 중이고 무리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만 듣다가, 6월 말부터는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그 뒤에도 추가 진척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가 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용도변경에 예상보다 큰 비용과 기간이 들 거란 이유를 들며, 차라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6월 중에 별도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해둔 상황이라, 건물주와 중개사에게 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저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중개사는 건물주를 두둔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주는 제가 인테리어비까지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몇 달이 걸리면 그때 입주하고 그 기간은 렌트프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 #배액배상 #용도변경 미이행 #인테리어비 배상 #중개사 책임 #계약 파기 대응 #상가 계약 손해배상
AI 진단

S요약

  • 건물주의 용도변경 약정 미이행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 청구 가능
  • 명시된 기한 내 건물주 의무 미이행 시 위약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
  • 중개사의 부당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중개사 손해배상 또는 책임도 검토 필요

F사건 경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주기로 약정했으나, 기한 내 변경을 완료하지 않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인테리어 계약까지 진행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받아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용도변경 약정의 불이행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와, 인테리어비 등 부수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 용도변경에 관한 건물주의 이행의무가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기한의 도과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제입니다.
  •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조항이 포함된 경우 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건물주가 위약금 이상 추가 손해인 인테리어 계약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불법행위 또는 특별손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용도변경 미이행과 임대인의 계약 파기 통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중점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변경 완료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동시에 이미 납입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인테리어 계약 등 임차인이 예정된 입주를 전제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건물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 손해까지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용도변경에 있었고, 임차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계약(인테리어 등)을 체결했음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구체적 행동절차와 준비자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시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건물주에게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계약금 납입내역 계약서 사본 문자 및 통화 녹취 등 계약 체결과정 및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물주가 추가 협의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인테리어비 등 부수적 손해의 경우, 손해 발생과 계약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입증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입주 예정일 및 공사진행상황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 정황이 명확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 계약 진행 경과와 손해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계약 건별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촉진조정이나 정식 소송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입주 예정일을 상당히 지난 뒤에도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예 비영업기간 매출손실 등)도 실제로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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