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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해서, 5월 말에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우선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머지 보증금(1,500만 원)을 7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차 기간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건물주는 원래 노유자시설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변경해주기로 구두와 서면으로 확약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어 6월 중순쯤 두 차례 건물주와 통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건물주는 허가가 진행 중이고 무리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만 듣다가, 6월 말부터는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그 뒤에도 추가 진척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가 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용도변경에 예상보다 큰 비용과 기간이 들 거란 이유를 들며, 차라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6월 중에 별도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해둔 상황이라, 건물주와 중개사에게 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저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중개사는 건물주를 두둔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주는 제가 인테리어비까지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몇 달이 걸리면 그때 입주하고 그 기간은 렌트프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주기로 약정했으나, 기한 내 변경을 완료하지 않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인테리어 계약까지 진행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받아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용도변경 약정의 불이행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와, 인테리어비 등 부수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용도변경 미이행과 임대인의 계약 파기 통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중점입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구체적 행동절차와 준비자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시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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