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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해제 후 집출입 가능할까

Q질문내용

3월 1일,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근처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 늦은 밤에 가족 간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심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정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제가 2개월간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시작된 이후, 개인 물품과 은행 관련 서류 등이 집에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챙겨줄 수 없다고 하셔서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이를 어머니가 다시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기간이 그 자리에서 2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명령은 7월 30일 종료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세 아파트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지만, 임차인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단독으로 이사 계획을 밝히고, 저에게 이혼(친권 포기) 요구와 함께 별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별거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 제가 임차계약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머니와 법적인 갈등(이혼소송 등)이 진행되어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차인 명의 가족 #임대차계약 명의 #별거 중 주거권 #이혼 전 집출입 #가정법원 임시거주 #임차계약 명시
AI 진단

S요약

  • 임차계약 명의자가 어머니인 경우 접근금지 명령 해제 이후 집 출입은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접근금지 기간 중 출입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판단 필요
  • 법률적으로 별거 혹은 이혼 갈등이 발생해도 계약 명의 이전, 법원 결정 또는 동거 합의 없이는 거주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 가정폭력, 별거, 이혼 등의 절차 진행 시 거주 문제는 임차 명의 변경, 주거 이전 준비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가족 간 언쟁 후 가정폭력 사안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셨고, 집의 임차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나 실제 비용은 주로 이용자님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명령 위반 경력이 발생했으며, 어머니가 단독 이사 및 별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 임차계약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주거권 인정 범위와, 명의자가 거주를 거부할 때 이용자님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은 명령 기간 중 피해자와의 물리적·접촉적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라도 가족 간 주거 사용은 임차명의자의 동의가 원칙적 기준입니다
  • 임차계약자(어머니)의 명시적 동의나 법원 판결이 없는 한, 명의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주거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족 내 별거 및 이혼 소송 절차에서 주거권 분쟁이 발생할 시, 가정법원이 임시 거주지 지정이나 임시 조치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에도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갈등 상황에서 거주 권리가 유지되는지 주요 쟁점입니다.

  • 임차계약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거나, 가정 내 별거 및 이혼 소송 중임을 이유로 명의자가 거주를 제한할 경우 법률적으로 거주권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 이용자님 명의로 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구성원의 승인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제3자의 무단 거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친권소송 등과 함께 임시거주권(임시처분) 신청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주거권을 일정 기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접근금지 명령 위반 이력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거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의 주거권 유지와 갈등 상황 악화 예방을 위해 사전 조치와 실제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더라도 어머니가 거주를 원치 않으시거나 별거 요구를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직접적인 출입 전 꼭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별거나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주거권 또는 임시 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한 기간 집에 머무를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집의 임차계약 명의를 어머니로 두고 생활공간을 계속 공유할 계획이라면 가족 간 협의와 명시적인 주거 합의서 작성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실질적인 거주 공간 마련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이력이나 접근금지 위반이 재차 문제될 경우에는 가족 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 시 법률 전문가 동행 또는 상담을 권합니다
  • 은행 및 개인서류 등 필수 소지품은 미리 안전하게 확보하고, 교환이 필요한 경우 제3자 입회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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