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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화물차 인젝터, 삼발이디스크, 미션 등 주요 부위를 정비업체에 맡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완료 후 약 5일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했지만, 조인트 연결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차량 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정비업체에 전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상황을 알렸고 결국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업체로 옮겼습니다.
정비업체에서는 고장 난 부분을 다시 수리해주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견인비용과 물류 배송 지연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견인비와 추가 물류비용에 대해 정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화물차의 인젝터, 삼발이디스크, 미션 등 주요 부위를 정비업체에 맡겨 수리받은 뒤 약 5일 정상운행 후 조인트 연결부 고장으로 차량이 완전히 멈췄고, 정비업체 측에 연락 후 견인하여 재수리를 받으셨으나, 견인비용과 물류 지연 손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들으신 상황입니다.
정비업체의 수리 완료 후 단기간 내 동일 부위 또는 연관 부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비업체의 수리불량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수 손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상 계약책임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이 핵심이 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수리불량 및 인과관계, 실제 발생 손해의 입증, 과실책임의 명확성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정비업체의 부실한 수리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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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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