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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 홍보 콘텐츠를 수정하는 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각 매장 점주분들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공식적인 운영자 권한 위임 외에는 제 입장에서 정보 변경에 다소 제한이 커서, 실제로 몇몇 대행업체들은 점주분들이 직접 네이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1회성으로 제공하여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역시 각 점주별로 필요한 업체 정보 변경을 마치고 나면 따로 계속해서 계정 접근이 필요하지 않아, 1회에 한해 임시로 로그인 후 바로 업무를 끝내는 방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작업 범위는 매장별 사진 추가, 영업시간 등 간단한 정보 수정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주가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정 정보를 직접 전달받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또 동의받는 절차는 이메일을 통한 문서화, 혹은 별도의 합의서 작성 등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합의서나 계약서 등 서면을 교환해야 한다면, 계정 정보 공유의 목적, 기간, 접근 범위 등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문제가 없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용자님께서는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의 홍보 콘텐츠를 일괄 수정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 권한이 필요하나, 일부 점주 측에서 공식 권한 위임 대신 계정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의 1회성 업무 처리를 제안받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등 플랫폼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직접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용자님의 법률적 책임, 그리고 위임 동의 방식의 유효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정 정보 직접 전달이 소규모 점주 사이 실무慣行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관리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식 관리자 권한 위임 시스템 활용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정 정보 직접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문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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