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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평소 관심 있는 직무 관련 글을 올리다가, 어떤 사람에게 쪽지로 연락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 내 쪽지 기능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어 어느 순간 서로의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말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계정 프로필에서 실명이 자연스럽게 표시되어서 알게 되었고, 상대 측이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으로 어떤 모습인지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니까 길에서 보면 머리통 깨버릴 수 있다"는 식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음성 통화로 나눈 언행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후 메신저로도 거친 욕설과 저를 지칭하는 불쾌한 표현이 도배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시지에 남아 있는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와 같은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대화 증거가 음성이 아니라 메시지로 남아 있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점차 개인 연락처와 실명을 알게 된 후, 메시지로 상대방이 실명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과 함께 욕설을 반복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증거로써 메신저와 쪽지상의 메시지만으로 수사기관의 처벌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음성 통화 내용이 없어도 메시지에 명확한 협박성 내용과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쪽지 및 메신저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고, 필요하면 스크린샷을 만들어 별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또는 형사 고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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