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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아파트 근처 상가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좌회전을 하려고 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신호등에는 좌회전용 녹색화살표가 켜져 있어서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우측에 있는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는 노란색 점멸 신호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좌회전 도로로 들어설 때,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고 들어온 SUV 차량이 바로 제 차량의 조수석 뒷문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우측에서 온 차량인데다, 점멸 신호였으니 제 잘못이 많다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서로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노란 점멸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하여 충돌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고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양측 신호 상황 및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에서 좌회전 신호차량과 점멸 신호차량 사이의 우선권과 주의의무의 범위 해석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신호 상황과 각 운전자의 행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좌회전 신호와 점멸신호의 관계, 영상자료의 증명력, 사고 지점의 시야확보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심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용자님은 신호 상황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변함없이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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