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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인테리어 공사 후 페인트 얼룩 책임 해결

Q질문내용

의류 매장을 준비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였고,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공사 종료 직후 약속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만 증빙됩니다.

공사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고, 마무리될 무렵 건물 외벽 일부와 출입구 바닥에 흰색 페인트 얼룩이 여러 곳 묻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매장 내부야 그렇다 쳐도, 외벽과 바닥까지 오염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자국을 지워달라고 연락했고, 그쪽에서는 약품비를 요구하더니 직접 현장에 오긴 했으나, 실제로는 자국이 아주 일부만 지워졌을 뿐 전반적으로 얼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은 여기서 더 손을 댈 경우 돌 마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와 연락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시정 요청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건물주 쪽에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제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페인트 얼룩 #공사 후 오염 #매장 인테리어 문제 #도급 하자보수 #시공업체 책임 #현장 오염 손해배상
AI 진단

S요약

  • 인테리어 업체는 현저한 공사 하자 및 주변 오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실질적 계약 및 이행 사실로 인해 책임 추궁 가능
  • 건물주가 이용자님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이를 업체에 다시 청구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준비 필요
  • 현장 사진, 문자 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업체에 공식 시정 또는 손해배상 요구 서면 통지 권장

F사건 경위

의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구두 합의로 진행한 후, 공사 완료 시 외벽 및 출입구 바닥에 페인트 얼룩이 발견되어 시정 요청하였으나 완전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제3자(건물주)의 재산 오염 및 하자 발생 시, 구두계약의 효력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민법 제667조에 근거해 도급계약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문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비용 지급내역, 공사 이행 사실, 문자로 남긴 시정 요청 등이 계약 체결과 이행을 증명하는 주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시정 청구의 책임 주체가 이용자님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님은 다시 업체에 구상/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공사 하자로 인한 외벽 및 바닥 오염은 인테리어 업체의 도급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증빙, 시정요청 문자, 현장사진 등이 도급 계약과 하자 발생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 업체가 시정을 일부만 이행했거나 책임 한계를 주장해도, 실제 오염 정도와 업체의 초기 안내·주의 정도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건물주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님은 우선 해당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소요 비용을 업체에 청구하거나, 미이행 시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업체가 추가 시공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외부 전문 업체의 견적서·진단서 등을 통해 실질적 손해 규모와 필요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자료 준비, 소통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대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장 사진, 영상 등으로 오염의 흔적 및 시정 필요성을 면밀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외에도, 시정요구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 서면으로 업체 측에 한 번 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업체가 추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마무리할 경우, 외부 크리닝 또는 시공 업체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당시 견적 및 필요 비용을 산정해 만약의 배상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조속한 추가 조치와 함께 현재까지의 경과를 입증할 자료와 메시지를 항상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추가 분쟁이 우려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나 분쟁조정기관의 상담을 이용하거나, 피해액 산정 및 청구서를 갖춰 소액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돌 마감 손상이 우려될 때는 실제 재질 손상 여부를 건물주와 함께 확인하고, 전문 시공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의견을 받아 궁극적 책임 주체와 손해 규모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분쟁의 우려가 있으면 모든 의사소통은 가급적 문자, 이메일 혹은 공식 문서 형태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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