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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총 2년 1개월간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당일, 임대인과 연락해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 보증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별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된다고 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실제 폐업 신고를 구청에 내고, 기존 거래처에도 모두 영업 종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아직 오븐, 작업대, 진열장 등 몇몇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가게 열쇠 역시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공간 인도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앞으로도 최소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추가 임대료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마트 내 제과점 임대차 계약이 2년 1개월간 진행되었고,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계약 갱신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은 종료했고, 폐업 신고와 영업 종료를 거래처에도 알린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집기가 매장에 남아 있고, 열쇠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공간 인도에 대한 합의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공간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추가 임대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가 임대료 지급 및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와 공간 반환 완료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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