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입니다.
3년 전에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대출이자는 매달 은행에 납부해왔습니다.
최근 1년 가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자 납입이 몇 차례 밀렸고, 그 결과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진행해서 더 이상 은행에 직접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 목록에도 해당 보증금 채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10일 뒤 새집으로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인 박** 씨도 이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약할 때 제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집주인이 저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은행에 직접 지급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 은행 측에서는 저에게 그동안 미납된 이자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신용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별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보증금 반환권이 사실상 신용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앞으로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이자 등 각종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제가 사전에 어떤 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4800만 원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였고, 최근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이 신용보증기관과의 정산문제, 잔액 반환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대위변제 이후 보증금 반환 의무와, 공제 후 잔액 지급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권리이전 안내를 받은 이상, 해당 기관에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반환하는 것이 이중지급 등 법률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원리금과 이자 등 각종 공제를 마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자님이 직접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과 이용자님 모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용보증기관 및 회생법원과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