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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계약 종료 후 퇴실한 직후에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퇴실 전날 연락이 와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는데, 평소 관리 잘했고 청소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안방 한쪽 벽지가 찢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빼고 정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벽지가 살짝 일어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입주할 때 따로 상태 확인서나 사진을 남기지 않았고, 벽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 없이 벽지 손상만을 문제삼아 바로 비용을 청구했고, 저에게 “전 세입자 때는 멀쩡했다”고 주장합니다.
퇴실 당일 집 점검 과정도 서면으로 남긴 게 없고,, 벽지 외에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정리됐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와 퇴실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벽지 손상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할 뾰족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측이 이미 비용을 제했다면,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2년간 원룸에 거주 후 퇴실하며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벽지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별도 확인서 작성 없이 보증금에서 집주인이 100만 원을 비용 공제하여 입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벽지 손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했다면, 임차인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보증금의 일부가 벽지 손상 명목으로 임의 공제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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