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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남자화장실 가림막 넘겨본 행위 처벌될까

Q질문내용

중학교 방과 후에 동아리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과 근처 야구장 부근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아 다들 서로 흩어져 찾고 있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매점 쪽으로 가고, 저는 주차장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 방향으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인기척이 보여 혹시 숨어 있는지 싶어, 문을 노크한 후 "혹시 있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그냥 나가려다가 혹시 안에서 혼자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인접 칸에 놓인 가방을 발판 삼아 가림막 위로 몸을 비스듬히 올려 안을 살폈습니다.
안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를 한 건 없었으며, 이후 몰래 숨은 친구를 찾았다는 것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몰래보기 #남자화장실 사건 #청소년 술래잡기 #가림막 넘겨보기 #성추행 기준 #성적 수치심 #성폭력 범죄
AI 진단

S요약

  • 화장실 칸막이 위로 몸을 올려 내부를 들여다본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성적 목적 없더라도 성폭력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다만 게임 상황과 고의성 판단이 중요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쟁점임
  • 초범, 어린 나이, 고의성 입증 어려움 등으로 조사 후 훈방 조치나 교육 이수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가능성 있음

F사건 경위

방과 후 동아리 활동 후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중, 화장실 칸에 친구가 숨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문을 노크하고 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위로 몸을 들어올려 내부를 들여다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화장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에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선을 투입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 할 경우, 혹은 '불법 촬영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촬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칸막이 너머로 타인을 훔쳐본 행위(일명 '훔쳐보기')는 동법 제13조(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목적 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옷을 벗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게임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동인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행위가 단순한 게임의 연장선인지, 또는 타인에게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사적 공간의 침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위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합니다. 일부러 친구의 신체를 보려던 의도가 아니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 피해자 친구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유사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 사건 당시 촬영 등 추가 행위는 없었으나, 단순히 칸막이 넘겨 내부를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민감한 사생활 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들여다보기가 문제가 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조사나 문의가 들어올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의 배경과 경위 등, 게임의 연장선이었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가 크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거나, 실제로 신체를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 맥락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나 경찰 등에서 사실확인이나 조사가 시작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정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경우 훈방이나 교육 이수로 종결될 수 있으나, 증거를 갖춘 타인의 신체침해라 판단될 경우에는 출석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 서약 등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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