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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소품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이**님, 박**님과 저, 세 명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 이상 함께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실제 계약 전부터 각자 부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저희 모두가 ‘청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회의 녹취파일 및 단체 채팅방 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박**님께서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약속한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되면서, 국세청 요구에 따라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저와 이**님은 청년세액감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공동사업자 승계 또는 감면조항 예외는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업계약서에는 오로지 사업 지속기간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청년세액감면 자격의 유지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후로 청년세제 혜택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사유로 중도 탈퇴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예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일방적인 동업 탈퇴로 인하여 저와 이**님이 받을 수 있었던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박**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과 두 분이 동업계약을 맺고 갤러리 소품점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지속기간 3년 및 청년세액감면 혜택 유지를 공동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박**님이 가족 건강 문제로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동업을 탈퇴하여 이용자님과 이**님이 청년세액감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계약서 미비점과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 성립입니다.
박**님의 탈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서 실질적 합의와 탈퇴 경위,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전 사전 조서 및 협의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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