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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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친구 부탁으로 9년 전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변제 계획에 따라 몇 년간 조금씩 상환했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상환이 지연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갚으며 현재 남은 원금이 700만 원 남았습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증서상의 법정이자를 이유로 300만 원의 추가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채권자 측에서 별도의 이자 청구가 없었고, 매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갚을 금액만 안내받아서 원금 중심으로 갚아온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에는 9년 전 공증 내용에 따라 미지급 이자를 전부 정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1,000만 원 넘게 상환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요구 받고 있는 700만 원의 잔액 외에 300만 원의 법정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원금, 기존에 상환한 금액, 새로 청구된 이자에 대한 처리와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9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하고 2천만 원을 빌렸으며, 일부 상환을 해왔으나 원금 7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300만 원의 법정이자 추가 상환을 요구받으며, 그동안 이자 청구 내역 없이 원금 위주로 갚아온 사실에 대해 부담 범위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은 공증서의 이자 약정 이행 여부, 원리금 상환 내역의 해석, 소멸시효 적용, 그리고 청구 가능한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 이자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이전 상환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 범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이자 청구에 대해 무조건 전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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