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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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박**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은 뒤, 제 명의로 162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송금 내역 역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발송해준다는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며칠이 지나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본인을 박**의 자녀라 소개하며 아직 미성년이니 환불을 요구해도 부모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박** 가족의 이름이나 주소 정보를 추가로 확인했고,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확보했으나 주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형사상의 고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민사적으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은 물론, 온라인 채팅 내용과 돈을 입금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절차나, 미성년자인 판매자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그래픽카드 구입을 위해 판매자인 박씨에게 162만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물품이 발송되지 않고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가능성, 법정대리인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피해 입증 자료의 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성립 요건과 소명 자료, 청구 대상의 확정 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실무상 준비 사항,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상대 청구 시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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