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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관계였던의뢰인과채무자는*****호텔임직원숙박 7박가격유선구두계약을 2023년2월17일체결하였으며2023년 9월15일의뢰인숙박완료에따른계약종료한바있습니다. 계약체결일2월17일120만원채무자계좌1차송금하였으나채무자는 ***** 임직원예약시스템과부화및정산시스템미비로 재예약 주장하며 예약금추가납입요구후기존입금에대한환불을약속하였고 이후총 27회21,148,300원을계약종료일까지의뢰인추가납입및하였고그중제공하기로한임직원가총약정금135만원포함1397만원현재상환되었으며 부당이득금 7,178,300원에대한조속한상환에대해내용증명의뢰합니다
이용자님과 직장동료인 채무자는 파라다이스호텔 임직원 숙박 7박을 임직원가로 제공하기로 2023년 2월 17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숙박은 2023년 9월 15일 완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이후 총 27회에 걸쳐 21,148,300원을 송금하였으나, 회사의 예약 및 정산시스템 문제로 인해 여러 번 재예약 및 추가 납입을 요구받았으며, 현재 임직원가 합계 및 일부 금액만 반환받아 부당이득금 7,178,300원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의 법률 쟁점은 실질적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초과금 납입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반환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의 산정 근거, 구두계약 이행과정의 입증, 채무자의 환불약속 내역 확보가 향후 반환 청구 및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님은 부당이득금의 신속한 환불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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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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