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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 3자의 글에서 상대방과 댓글을 주고 받았고, 제 SNS에 그 사람과 주고 받은 댓글을 프로필사진, 닉네임을 가리고 캡쳐본으로 올렸습니다.
그 뒤 유저들과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SNS에 찾아와서 본인의 사는지역, 이름, 나이를 밝히며 너 이제 나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고소할거다. 사과해라 라고 하길래 그 사람 피드에 가서 아줌마 내 피드에 오지마세요 라고 댓글 달고 차단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타인의 SNS 글에서 댓글을 주고받은 뒤, 개인정보와 닉네임을 지우고 해당 대화의 캡쳐본을 자신의 SNS에 올렸으며, 이후 상대방이 고소와 사과를 요구하자 상대방 피드에 "아줌마 내 피드에 오지마세요"라는 댓글을 달고 차단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캡쳐본 게시 및 댓글이 모욕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실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모욕죄 고소에 대비하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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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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