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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 100여 곳에 대한 온라인 정보 업데이트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요청은 중간대행업체로부터 받았고, 저는 해당 업체의 외주 계약 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정보(운영시간, 사진, 메뉴 가격 등)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초대"나 "운영자 권한" 등의 공식 프로세스를 사용해보려고 했으나, 일부 정보는 부여된 권한으로는 수정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은 사장님 본인 계정으로만 접속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다수라, 실제로 각 점주님이 저에게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형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주님들 역시 여러 대행 업체에서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정보 사용 목적과 작업 범위를 명확히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양식도 준비해놓았습니다.
동의서엔 주요 내용, 기간, 작업 종료 후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나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별도로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점주님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동의서 작성이 병행될 때, 실제로 법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점주 각자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계정으로 접근이 필요한 정보(운영 시간, 사진, 가격 등)를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권한 문제로 인해 점주 개인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전달받아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작업 요청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타인 계정 및 비밀번호 직접 사용 형태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점주님의 명시적 동의를 얻더라도 사후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지, 사고시 법률적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지 등이 쟁점입니다.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보유출, 오·남용, 권한 외 사용,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2차 피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주님 동의는 책임 경감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식 권한 밖의 행위는 법률적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귀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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