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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말, 함께 살던 고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은 평생 미혼이었고, 따로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외삼촌(제 어머니의 남동생)만이 직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례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모님은 평소에도 어머니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으셨고, 고모님도 어머니께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자주 말씀하셨지만, 결국생전 유언장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분대로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족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고모님을 간병했는데, 그때 고모님께서 저와 제 배우자, 그리고 남동생 및 동생의 배우자 이렇게 네 명에게 각자 1,0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이체일자와 사망일은 약 1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수령했다는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 협의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본인 몫을 주장하며 저희가 받은 1,000만 원씩까지 모두 유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모님이 생전 저희의 간병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직접 송금해주신 금액까지 상속재산에 합쳐 나눠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모님과 저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 중에, "간병해줘서 고맙고 네 가족이 그만큼 가져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데, 이런 점이 참고될 수 있는지, 간병한 부분이 상속 재산에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모님이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후, 생전 간병에 대한 감사 표시로 가족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하셨고, 어머니가 이 금액을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주요 법률적으로 쟁점은 지급된 1,000만원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증여 또는 간병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모님이 간병에 대한 보수로 직접 송금한 사실과 유언 또는 증여 의사에 관한 증거, 각 금액의 성질이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중심 근거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간병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고모님의 생전 의사와 지급 배경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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