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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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반년 가까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오후, 중개업소에서 박**이라는 분이 방을 직접 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이어서, 중개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9,000만원을 받고 정식 계약서를 쓰자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거주 예정이었던 가족 중 한 명의 사정이 바뀌어서 2년까지는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입금된 지 3시간 정도 지난 밤 10시쯤, 부동산 중개업소에 박**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1,000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사실이 없고, 문자나 메신저, 통화 등으로 "계약 확정"을 명확히 언급한 내역도 없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된 부분도 없고, 계약 성립에 관한 대화나 녹음, 서면 합의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님은 전세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며 금전적 손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내용증명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박**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세계약 문의를 받은 뒤 버스 안에서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세입자 측에서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이나 구체적 계약 확정 의사표시는 없었고, 계약금 입금 후 수 시간 내에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계약에서 계약금이 입금된 후, 계약서 작성 혹은 의사의 명확한 합치 없이 일방의 사정으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 성립됐는지, 계약금 반환 의무와 추가 손해배상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대응이 나뉘므로,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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