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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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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전세 가계약금만 송금된 경우 계약파기, 배액배상 책임

Q질문내용

이달 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반년 가까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오후, 중개업소에서 박**이라는 분이 방을 직접 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이어서, 중개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9,000만원을 받고 정식 계약서를 쓰자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거주 예정이었던 가족 중 한 명의 사정이 바뀌어서 2년까지는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입금된 지 3시간 정도 지난 밤 10시쯤, 부동산 중개업소에 박**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1,000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사실이 없고, 문자나 메신저, 통화 등으로 "계약 확정"을 명확히 언급한 내역도 없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된 부분도 없고, 계약 성립에 관한 대화나 녹음, 서면 합의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님은 전세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며 금전적 손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내용증명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박**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계약서 미작성 계약파기 #임대차계약 성립요건 #계약금 반환 기준 #전세분쟁 대응 #임대차 계약파기 책임 #계약금 배액 반환
AI 진단

S요약

  • 계약금 수수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확정되는지는 실제 의사합치와 구체적 조건 정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 계약서 서명이나 명확한 계약 성립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미성립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해야 하며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 등 법률적 조치를 할 경우, 대응을 위해 입증자료(문자, 통화기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세계약 문의를 받은 뒤 버스 안에서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세입자 측에서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이나 구체적 계약 확정 의사표시는 없었고, 계약금 입금 후 수 시간 내에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L법률 쟁점

전세계약에서 계약금이 입금된 후, 계약서 작성 혹은 의사의 명확한 합치 없이 일방의 사정으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실제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확한 의사합치와 계약 조건 확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통화 등 여러 정황에 따라 구두 계약 또는 묵시적 계약도 인정될 수 있으나, 합의된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미성립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성립의 사실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자의 대화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실질적 증거가 결정적 판단자료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실제 성립됐는지, 계약금 반환 의무와 추가 손해배상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에서도 명확히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금 수령 자체가 곧바로 계약 체결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계약 세부 조건, 임대차 기간, 잔금일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명백한 계약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만약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성립 전이라면 기지급한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 계약 미성립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입증 자료(계약서 미작성 등)를 보유 중이라면, 법률적으로 추가 책임 부담 여부가 낮아집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법률 조치를 실제 실행한다면, 이용자님 역시 서면 답변과 근거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대응이 나뉘므로,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계약에 대한 이용자님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신저·통화기록을 복원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미작성, 구체적 계약 조건 합의 부재, 중개수수료 미지급 등 계약 불성립을 뒷받침하는 모든 정황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면, 수령 즉시 계약 미성립 사유와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반박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입금된 계약금 1천만 원은 반드시 즉시 반환하는 것이 후속 분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 상대방 요구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거나 추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금 입금 전 계약 의사 타진을 신중히 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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