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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김**입니다.
지난달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이** 씨에게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 이** 씨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정확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시작 전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씨가 본인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끔은 출근도 늦었고, 제가 일찍 집에 가라고 해도 현장에 남아서 직접 청소나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 일정을 정해 지시한 적은 없고, 며칠은 이** 씨가 일손이 부족하다며 지인 한 명을 데려와 같이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업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시키거나 지시를 한 것은 일부 구간 밖에 없었고, 작업 시간도 이** 씨가 자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이** 씨가 그동안 일한 날을 따져보니 42일 정도였고, 일당 15만 원씩으로 총 63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내용과 달라 당황했지만, 몇 차례 문자와 통화로 합의하려 노력하다 결국 320만 원을 제 사비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작업 중에 쓴 자재비, 그리고 지인 데려온 일당도 일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합의 후에도 이** 씨가 추가로 임금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이나 고용조건도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임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한 일이고, 이미 어느 정도 비용도 지급했는데, 저도 이** 씨에 대해 허위 진정이나 손해 발생을 이유로 따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학교 동창인 이씨에게 도장 작업을 부탁했고, 근로계약서나 임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비용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씨가 남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와 임금 지급의무 범위, 허위 진정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가능성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과 함께,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허위 진정 등으로 역고소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노동청 진정 및 허위 진정에 관한 쟁점 대응을 중심으로 실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신고·법률 조치 가능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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