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공공기관 근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사용하는 냉방기기, 세탁기 등 기존에 비치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름 초입부터 에어컨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해 추가로 벽면 도장에 약간의 이염이 생겼고, 전력 차단 현상 때문에 저녁마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하니 에어컨 설치한 지 13년째여서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빠르게 생활을 복구해야 해서 사설 업체에 고장 원인 진단을 받았더니, 내부 부품 교체와 추가 수리까지 총 28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 업체에서도 노후에 의한 손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근처 숙박업소에서 며칠을 보내게 됐습니다.
에어컨 특약에 따라 수리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할지, 그리고 냉방기기 고장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숙박비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제공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컨이 노후로 인해 고장났고, 이용자님은 사설 업체의 진단을 받아 직접 28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으며, 며칠 동안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가전제품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 주거 제공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한 숙박비 등의 추가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약 내용과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책임 범위가 중요합니다.
실제 비용 부담 및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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