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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오디오 기기를 판매하다가, 상대방이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번호도 안내 받아 Home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2025년 7월 9일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집에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고, 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실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등기번호도 문의해 봤으나,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다고만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정본이 공시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실제로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고 오디오 기기 판매 거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공시송달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직접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산정 기준과 실제 우편 수령 유무의 효력 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편 수령 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송달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확인과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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