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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수업 일정과 모든 업무는 학원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요일은 월, 화, 금이었고, 그날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 18시간을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동료 강사 분들도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강사를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다음 주 스케줄이나 수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수업 방식도 대표님이 매주 직접 수업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으로 전달해 주셨고, 가끔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급여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경력을 감안한 추가 금액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었습니다.
월 말 근무일수와 시간을 체크해 대표님께 문자로 요청하면 계좌로 이체받곤 했고, 때로는 급여 요청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야 받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 급여는 94만 원 정도였고, 어떤 달엔 2~3만 원 가량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안내는 특별히 받지 않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무 및 급여 관련해서는 계좌 명세서와 일부 문자, 그리고 단체 수업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에 대표님이 구두로 7월 22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주 1회 6시간만 남겨두고 일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혹시 곧 퇴직하고 교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나 수업 시간을 조정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 기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성과 진행 과정, 비용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소득세만 낸 상태인데, 이후 학원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초등 미술학원에서 계약서 없이 주 3회 6시간씩 근무하던 중, 월급이 일부 미지급되거나 변동됐고, 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근 일수와 시간을 조정하거나 퇴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발생, 실업급여 신청 자격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청구 가능성과 미지급 급여 지급 요구가 가능한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실업급여 등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 준비와 조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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