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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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촬영과 편집, 굿즈 제작 및 판매까지 혼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출자해서 설립한 B라는 법인을 통해 영상 편집자 등 4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로는 비상주 공유오피스 공간을 이용 중입니다.
편집자들은 모여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거나, 촬영 일정이 있을 때만 따로 만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법인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혜택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 배우자인 C 명의로만 D라는 개인사업자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역시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D사업자에서 굿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집으로 받아 포장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다보니 별도의 작업 공간은 없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법인이나 D사업자의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이 모두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운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설립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령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1인 미디어와 굿즈판매 사업을 전개하며, 각각 본인이 출자한 법인과 배우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체 모두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택이나 촬영지 등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실질 영업이 이뤄지는 사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이 존재한다면,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운영 내역 입증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실체에 대하여 의심을 받거나, 페이퍼컴퍼니 또는 조세회피의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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