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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원룸을 임대해 온 김**씨가 7월 8일에 짐을 모두 정리하고 퇴거 의사를 밝혀, 현관 키만 저에게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거하는 날 세입자와 함께 집 내부를 둘러보던 중, 천장 일부에 곰팡이 오염, 싱크대 하부 곰팡이 흔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천장 오염에 관한 책임 범위를 정산 후 남아 있는 보증금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시 자신이 입회해야 한다며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세입자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임대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퇴거한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임대인이 즉시 집 내부 하자 확인을 하지 못할 때,
임대인이 집에 입실하거나 내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열쇠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월세가 발생하는 기간이 이어진다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임대인으로 있는 원룸에서 임차인 김**씨가 7월 8일 짐을 정리 후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로,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천장과 싱크대 하부에 곰팡이 흔적이 발견되어 보증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실질적 퇴거 이후 임대인의 점유 회복 및 집 내부 점검 권리, 그리고 임차인이 열쇠 또는 비밀번호 미제공 시의 효력, 월세 청구 가능성 등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은 임차인이 퇴거 의사와 함께 집을 비워 두고 실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 내부 하자 확인을 위해 출입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점검이 지연되어도 월세 청구가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당장 필요한 대응 절차와 권리 행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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