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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김**에게 1,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난 후에도 김**이 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김**이 해당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은행 계좌번호는 김**에게 돈을 송금할 때 받았던 것이고, 현재도 김**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문제없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이 판결금의 일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김** 명의로 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실제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역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판결문과 소송 당시 확보한 예금계좌 정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김**의 다른 재산에 관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가구점 인테리어 공사비로 김씨에게 1천4백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정 기한 경과 후로도 대금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법원에서 지급 판결까지 받으셨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김씨는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 재산 파악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용자님 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확인된 은행계좌에 대한 직접 집행 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판결문과 계좌 정보를 이미 확보하셨으므로,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추가로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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