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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근처에서 불시에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정차를 요청해서 바로 응했고, 현장에서 소형 음주측정기(알코올 감지기)로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재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가까운 수치(0.127)가 나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면허취소 사유라고 고지했고, 관련 서류에 사인하고 차량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신호위반 등은 전혀 없었고, 누구의 부상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사범 전력도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 측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 없이 사실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상태이고, 시청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바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교차로 인근에서 불시에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사고나 전력이 없으며,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신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면허취소의 적법성, 전과 및 사고 유무 등 감경 사유의 적용 범위,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입니다.
실제 면허취소 처분 이후 감경 또는 구제가 이뤄지려면, 단순히 전력이 없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진정성 있는 사유와 가족 또는 본인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상태로, 추가로 실질적인 구제 또는 감경을 희망하신다면, 심판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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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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