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점들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몇 달 전, 유통업체인 A사와 장기 납품계약을 맺고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거래 대금 결제에 시간이 꽤 소요되는 관계로, 혹시라도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매출채권 보험을 D보험사와 체결했고,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납품 물량을 상당히 늘렸는데, 보험 가입 직후 갑자기 A사에서 경영 악화로 법원에 도산(파산 및 면책) 신청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납품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 도산 절차 소식만 듣게 됐고, 바로 보험사 쪽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D보험사에서는 보험 한도인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해줬습니다.
도산 신청과 동시에 창고에 쌓여 있던 미판매 제품 일부(약 1천만 원 상당)를 저희 직원들이 A사 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서면 동의서나 추가 약정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며 구두로만 이야기를 듣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파산 결정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의 일이었고, 이 상품들은 납품했던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고, 회수한 식자재(1천만 원 상당)는 제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업체 A사에 추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도산업체인 A사에 대신 변제 청구(구상권)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회수한 식자재의 소유권이 온전히 저에게 남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가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회수 제품을 보험사와 나누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유통업체인 A사에 1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매출채권 보험에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했습니다. 납품 후 A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사로부터 한도까지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파산 선고 전 창고에 남은 제품 1천만 원 상당을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회수하여 보유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출채권 보험금 지급 후 추가 대금 청구 범위, 보험사 구상권 행사액, 회수 상품의 소유권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금 청구 범위와 보험사의 구상권, 회수 제품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대금 청구, 보험사 구상권 관련 대응, 회수 제품 처리 및 향후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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