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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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의 이모가 피보험자인 만기 환급형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은 2010년 7월 15일에 체결되어,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도 모두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만기는 2028년 7월 22일이고, 만기 때는 800만 원 정도의 기납입 공제료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모와 저 사이에 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는, 최근 이모가 자신의 자필이 아닌 계약서 문제를 들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모는 자신이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보험사 측에는 계약자 명의를 이모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저는 이모 측이 계약자 변경 후에 환급금까지 수령하려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계약자 변경을 계속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이모가 가족 단톡방을 통해 “만약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팔았던 사촌(모집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버티겠다”고 문자로 통보해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점거하거나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주변에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와 이모가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고, 최근 문자들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모가 실제로 사무실에 와서 소동을 벌이거나 드러누운다면, 협박죄나 영업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국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모가 본인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을 문제 삼으며 계약자 명의 변경 및 환급금 수령을 요구했고, 이에 거절당하자 보험 모집인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의 법률 핵심은 가족 사이이더라도 타인의 영업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항의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어떤 법률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모가 보험사무실을 방문해 점거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상황과 판단 기준입니다.
이모의 사무실 내 항의나 소동에 대비한 현실적 조치와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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