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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손실·수리비 배상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졌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렵게 이루어졌고, 시세보다도 낮은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니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600만 원 가량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도 1-2천만 원 더 떨어져 매매 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후 임대차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주변 시세가 더 하락하면서 실제로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전세보증금은 9,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현재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중 3,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직후 방충망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주방후드 교체, 소방감지기 등 안전시설 수리에만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 외에도 해당 사기에 가담한 방배동 소재 중개업자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4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과 수리비, 추가 세금 등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손실배상 #아파트 명의이전 세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충망 수리비 #주방후드 교체비 #배상명령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
AI 진단

S요약

  • 전세보증금 미반환분, 이와 직접 관련된 명의이전 세금, 필수 안전시설 수리비 등 실질적 손해가 배상청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 실제 입증 가능한 비용 범위 내에서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분은 법원에서 배상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등이 사기 등 범죄 공범에 해당한다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의 협박성 조건 하에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과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명의 이전 세금 및 예기치 않은 수리비 부담, 시세 하락과 저가 임대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약 3,900만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 외에도 중개업자 등 추가 공범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 범위, 실손해와 간접손실의 구분, 그리고 가담자들의 공동책임 여부입니다.

  • 전세금 반환채무는 민법상 임대인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며, 반환불이행 시 손해배상 및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 매매 또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한 세금은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시세 하락 등 기회손실 성격의 금전은 통상 배상 인정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대상이 됩니다
  • 방충망, 주방후드, 소방감지기 등 퇴거시 필수적 안전 및 거주 관련 수리비는 구체적으로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담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 중인 경우, 배상명령 제도(형사소송법 제25조의2 등)를 통해 판결확정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 일부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이 공모 혹은 적극 가담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 부담자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 비용별 증빙 방식, 각각의 책임주체 범위가 쟁점입니다.

  • 배상명령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은 보증금 미수령분, 입주나 명의이전 등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추가 세금 등 실손해, 필요 수리비입니다
  • 각 손해 내역별로 금액 산정 근거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 및 공증 작성 후 4천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금액 전액에 대해 법률적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명의 이전시 부득이하게 발생한 등록세 등 세금은 사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방충망이나 주방후드 등 수리비는 반드시 실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시세 하락 또는 새로운 임차인 모집시 주변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미래 손실은 법원이 산정하는 직접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범 외에 중개인 등 추가 공범이 확인된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추가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증빙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손실 내역별 명확한 금액 산정이 우선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는 공범 및 관여자의 책임 입증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미회수분(4천만 원)과 이에 인정되는 이자 등을 산정해 배상명령 신청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 이전을 위해 실제 납부한 세금(등록세 등)은 해당 납부 영수증과 사기와의 인과관계(전세 반환 회피 목적 명의 이전 등)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방충망조차 없는 상태와 같은 부실 상태의 수리비와 안전시설 교체비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 사진, 시공 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세 하락이나 임차인 신규 계약시 발생한 미래 손실분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지만, 만약 일부 인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상명령 청구서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범과 공범이 모두 형사재판 대상이라면, 형사판결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손실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병행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병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책정의 근거로 입주 당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및 공증문서, 명의이전 등기부등본, 추가 세금 영수증, 수리비 내역, 통장 입금 및 이체 증거 등 꼼꼼하게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 경위, 실제 사기의 정황, 공범 관련 증거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손해항목 산정, 증거수집, 법률적 논리 보강 등 전문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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