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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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졌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렵게 이루어졌고, 시세보다도 낮은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집주인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니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600만 원 가량 추가로 부담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도 1-2천만 원 더 떨어져 매매 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후 임대차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했지만, 주변 시세가 더 하락하면서 실제로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전세보증금은 9,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현재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중 3,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직후 방충망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주방후드 교체, 소방감지기 등 안전시설 수리에만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 외에도 해당 사기에 가담한 방배동 소재 중개업자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4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과 수리비, 추가 세금 등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의 협박성 조건 하에 1억 원에 아파트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과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명의 이전 세금 및 예기치 않은 수리비 부담, 시세 하락과 저가 임대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약 3,900만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 외에도 중개업자 등 추가 공범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 범위, 실손해와 간접손실의 구분, 그리고 가담자들의 공동책임 여부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 비용별 증빙 방식, 각각의 책임주체 범위가 쟁점입니다.
증빙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손실 내역별 명확한 금액 산정이 우선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는 공범 및 관여자의 책임 입증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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