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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12개월 거주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실장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매물은 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 44평형 오피스텔이었고, 임대인 성함은 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 실장님의 안내에 따라 박**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1년, 입주는 10월 중에 상의해 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서 교환 과정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 연장 시, 10월까지 입주 협의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 전액 환불”과 “임대인은 계약 이행 불가시 배액배상, 임차인은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 등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기존 세입자가 8월 1일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이 지나고도 명확한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문자를 통해 답변을 재차 요청했고 실장님도 이를 임대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6일, 기존 세입자가 9월 말까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8월 초부터 다른 오피스텔의 조건도 적극적으로 비교하던 상황이었고, 기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정에 대한 확답이 늦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8월 7일 새벽에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가계약 해지와 함께 송금한 1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진행 중인 계약을 임차인 사유로 포기한 것이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입금 영수증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가계약 해지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 환불 #임대인 입주 지연 #임차인 권리 #부동산 계약 특약 #오피스텔 임대차 분쟁
AI 진단

S요약

  • 임대인 과실로 입주 일정 확정이 미뤄져 기존 특약에 따라 가계약금을 전액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본계약 체결 전 계약 진행의 중대한 차질로 임차인 귀책만 보기 어려움
  •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가능성이 긍정적임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며 가계약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입주 일정 미확정 등 특약 조건하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임대인 측 답변 지연 이후 다른 매물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법률 쟁점은 가계약의 성립과 해지 사유, 특약의 해석, 임차인 귀책 여부,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성 등입니다.

  • 가계약 단계에서 특약상 '입주일 미확정 시 전액 환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기존 세입자 사정 등으로 계약 이행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측 과실 또는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임차인께서 본계약 이전에 계약 자체에 중대한 일정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금 몰수 조항이 아닌 환불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가계약 단계에서 명시된 계약 내용 및 문서상 특약 조건이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좌우하며, 계약 이행 가능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특약에 '10월까지 입주 협의 불가 시 가계약금 전액 환불' 규정이 있고, 임대인 측 답변이 지연되어 명확한 입주 일정 제시가 늦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께서 스스로 사정으로 포기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렵지만, 임대인 측 조치 지연 및 불확실성이 핵심이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본계약 미체결 및 일정 확정 전 해지이므로, '임차인 변심'이 아니라 특약상 계약 미이행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고받은 문자, 통화녹음, 계약 특약이 기재된 문서, 입금 영수증을 모두 정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및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특약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임대인 측이 답변을 늦췄고, 이에 따라 입주 일정에 대한 확정적 안내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특약의 환불 조항에 따라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1~2주 내 임대인 회신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소액일 경우)이나 민사조정청구 및 민사소송은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 반환 소송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분명할수록 신속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약 및 계약 체결 전후의 일정 관련 통신내역을 꼼꼼히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 처분(부동산중개업법상 책임)까지는 이 사안에선 크지 않으나, 중개사가 안내 과정에서 잘못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책임추궁도 가능합니다
  • 분쟁 중 유선, 대면, 메시지 등 모든 추가 대화도 기록·보관을 권장합니다
  • 임대인이 자발적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절차 착수 전이라도 협의 가능성 및 추가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조치(입주 미이행 등 사유 강조)를 다시 한번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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