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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12개월 거주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실장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매물은 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 44평형 오피스텔이었고, 임대인 성함은 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 실장님의 안내에 따라 박**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1년, 입주는 10월 중에 상의해 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서 교환 과정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 연장 시, 10월까지 입주 협의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 전액 환불”과 “임대인은 계약 이행 불가시 배액배상, 임차인은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 등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기존 세입자가 8월 1일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이 지나고도 명확한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문자를 통해 답변을 재차 요청했고 실장님도 이를 임대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6일, 기존 세입자가 9월 말까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8월 초부터 다른 오피스텔의 조건도 적극적으로 비교하던 상황이었고, 기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정에 대한 확답이 늦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8월 7일 새벽에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가계약 해지와 함께 송금한 1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진행 중인 계약을 임차인 사유로 포기한 것이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입금 영수증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며 가계약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입주 일정 미확정 등 특약 조건하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임대인 측 답변 지연 이후 다른 매물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법률 쟁점은 가계약의 성립과 해지 사유, 특약의 해석, 임차인 귀책 여부,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성 등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명시된 계약 내용 및 문서상 특약 조건이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좌우하며, 계약 이행 가능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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