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올해 6월 초,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금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고, 만기일 며칠 전에 퇴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박** 씨는 나가던 날 저에게 2,500만 원만 일부 지급하였고, 잔금 5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사도 중간에서 설득을 했고, 임대인은 다음 입주자가 곧 들어올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종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대출로 인해 상환 일정이 촉박하고,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벽지 훼손 등을 이유로 퇴거 후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해도 저를 거의 피했습니다.
연락을 겨우 받으면 임대인 쪽에서 감정적인 언행까지 했고, 제가 보증금 반환을 재촉할수록 저보고 상식이 없다며 욕설도 섞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지급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으며,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도 따로 발급받아 근저당 및 권리관계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 연락이나 서류 모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세계약 관련 피해자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송달 결과 등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 직후 퇴거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 미확정'을 이유로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벽지 훼손 비용 청구 및 연락 두절, 감정적 언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의 정당성 및 전세사기 해당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벽지 훼손 및 도배 비용 청구 명목으로 일방적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니, 전체 보증금 반환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벽지 훼손분 등 하자 관련 사항은 사진, 퇴거 직전 동영상 등 객관자료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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