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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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인사팀 요청으로 김** 담당자와 함께 근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작성일은 2025년 6월 23일로, 몇 가지 근로 조건을 명시했는데, 그중 7월 7일까지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날짜가 지나서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차 인사팀에도 문의해 보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서로 서명까지 마쳤고, 사본도 전달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합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합의서상의 고용보험 가입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현재 체결된 합의서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입사 후 인사담당자와 근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며 2025년 7월 7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한이 지났음에도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시 합의 효력 관련 별도 조항이 없으며, 합의서 사본은 보유하고 계십니다.
합의서상 고용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법률 쟁점은 해지·철회 가능성, 민법상 계약 해제 권리,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조치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미가입이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및 합의서 이행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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