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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아는 분의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를 한동안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명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매매계약서나 등기 절차를 밟은 적 없이 등본상 명의만 바꿔주었습니다.
그 후 10개월쯤 지나서 다시 명의를 제 쪽으로 돌려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등기와 실거래가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명의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양도세 문제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금전 거래나 이전 대가 역시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부동산관리부에서 제게 취득세와 지방세 등 합산 1,250만 원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유의미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관련 서류는 명의 이전 이후 그분이 보관하고 있었고, 저는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연락해 취득세 미납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고, 얼마 뒤 세무서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명의이전 관련 사항 때문에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방식으로 명의 이전에 가담한 경우 책임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아는 분의 요청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등본상으로만 아파트 명의를 한동안 대신 맡아주었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 거래 없이 명의가 이동된 뒤 10개월 후 원상복구한 상황에서 취득세와 지방세 관련 체납 고지, 세무서 및 수사기관 조사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인과 실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취득세 등 과세 여부, 명의인에게 부과되는 세목 납부 책임, 그리고 명의신탁행위 자체가 현행 부동산 실명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은 세부담이 실제로 명의인에게 부과되는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의 법률상 위험성, 그리고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이라는 신분에 대한 감면·구제 가능성 등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용자님은 세무기관·지자체·수사기관 등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확보 및 상담, 세금 감면 또는 분할납부 신청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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