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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댄서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의 소개로 퍼포먼스 중심 기획사와 연예인 전속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회사 측은 안무, 노래, 연기, 외국어별 맞춤 트레이닝과 다양한 스케줄 기회를 약속했지만, 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레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 무대에 선 적은 총 3회뿐이며, 그중 지역 커뮤니티 공연 한 건은 기획사 사장님의 일방적 판단으로 급히 취소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회사가 상대 주최 측의 스케줄 착오 문제라고 설명하여, 저도 한동안 진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숙소 제공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부로 회사가 계약했던 숙소 임차가 끊기면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스타일리스트, 안무 선생님, 전 매니저 등 여러 스태프도 여러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서로 연락이 오갔고, 실제로 노동청에서 진술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기획사 사무실이 계약서 주소와 달라지고, 해당 건물이 법원 경매에 부쳐진 상태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받은 트레이닝이나 지원 없이 회사 측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팀으로서 실력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기회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데뷔 후에도 계약서에 적힌 각종 지원이나 경력 개발에 관한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송이나 감정 싸움 없이 사업자 측과 합의로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퍼포먼스 중심 기획사와 1년 넘게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트레이닝 제공, 숙소 지원, 무대 기회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스태프 임금 미지급·사무실 경매 등 신뢰 훼손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회사 측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지, 해지 절차 및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해지 후 불이익 또는 추가 요구(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입니다.
합의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님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된 사항은 회사의 귀책 사유 증빙, 계약서 조항의 해석, 해지 의사통지의 방식, 그리고 사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주장에 대한 예방적 정리 등입니다.
합의에 의한 원만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사측 계약 위반 사실을 충분히 정리하고, 절차적 안전성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본인의 권리 제한이나 계약상 불이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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