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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소송중입니다.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쌍방 항소하였고, 얼마전에 2심 변론이 끝났고, 8월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심에 걸쳐 모든 사유서는 제가 작성하였고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2심 1차 변론기일에서 판사와 트러블이 있어 2차변론은 변호사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위임 변호사는 복대리를 이용하였고 출장비는 제게 받아서 반 값에 복대리를 썼더군요. 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하여 성공보수를 줄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이혼 소송 1심 패소 이후 쌍방 항소를 진행하였고 2심 변론까지 종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직접 출장하지 않고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판단되어 성공보수 감액을 원하십니다.
성공보수나 위임계약상의 변호사 의무에 필요한 성실 이행 여부와 비용 산정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사가 복대리인을 사용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위임계약상 성공보수의 감액 가능성이 관련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성공보수 감액의 주요 판단 기준은 변호사 업무의 성실 이행 여부, 복대리 사용 절차의 적정성, 비용 청구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감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계적 대응이 권장되며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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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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