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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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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해지 시 수임료 환불 기준

Q질문내용

저는 최근 유류소송계약서를 작성하고, 2주 후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임료로 1,200만원이 정해졌고, 그 중 절반인 600만원을 카드로 먼저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이후, 아직 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아무런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최대 1/2만 돌려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 해지 #수임료 환불 #착수금 반환 #위임계약 해지 #변호사 소송 계약 #착수 전 반환 #법률상담 수임료
AI 진단

S요약

  • 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음
  • 변호사가 실제로 아무런 업무를 착수하지 않았다면 반환 거절 조항의 효력이 제한됨
  • 변호사와 협의 후 환불이 거부될 경우 변호사회 또는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권장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와 유류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중 600만원을 카드로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주 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으며, 해지 시 수임료 반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 관련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해지 시 수임료 반환 범위와 제한조항의 효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표준 위임계약서, 민법상 위임계약 해지 규정, 착수 전 위임계약 해지 시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689조 등에서는 위임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과 대한변협 역시 착수 전 업무 미수행 상태에서 변호사가 노동력이나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착수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합니다
  • 사전 합의로 수임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어떤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했는지가 반환금액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지불한 600만원 착수금 반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변호사가 소송 준비 등 아무런 법률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임료 전액 반납이 원칙입니다
  • 표준위임계약서 및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실질적인 착수 전 해지 시 돌려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반환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요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불 요구가 거부되면 관할 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 및 수임료 환불 요청을 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관한 자료를 문서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통한 분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와 업무 미수행 사실을 통보하면서, 선지급한 수임료 전액 반환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할 수도 있으니 일정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환불을 거부할 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증을 위해 계약서, 결제 내역, 해지 통보 내용, 변호사와의 주고받은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상담 및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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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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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강남역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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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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