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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 동문과 함께 5년 넘게 법인을 공동경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업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인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전체 주식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냉장고, 오븐 등 주요 시설 설비를 중고로 매각해 얻은 금액은 모두 상가 월세 체납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외에 회사 자산과 저의 개인 자산이 혼재된 적은 전혀 없으며, 회계 장부도 투명하게 정리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정리되는 동안 당사와 거래하던 식자재 유통사에서는 채권 일부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다며 소송 안내문을 보내왔고, 저와 공동대표 모두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유통사는 저에 대해 “법인의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동대표 개인에 의한 사업 운영이고,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1537】 같은 판례를 거론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저 역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나 동업자는 거래처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재산 은닉, 특정 채권자에만 유리하게 한 배분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장 설비 처분 내역이나 매출·거래 자료는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대표가 개인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거래업체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공동대표로 5년 이상 법인을 공동경영하다 사업을 정리하였고, 사업 종료 후 설비 처분대금은 모두 월세 체납분에 충당하였으며, 법인과 개인 자산은 구분하여 회계 장부도 투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식자재 공급사가 미수금 관련 소송에서 대표 개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업한 법인 채무에 대해 공동대표 개인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인격 남용 및 대표자 개인책임 요건이 법정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동대표 개인책임 여부 및 회사자산 관리의 실질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법인과 대표자 구분을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폐업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 및 위법 행위 부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은 입증자료 확보와 적극적 소명,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반박 자료 준비와 절차적 대응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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