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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중개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꼭 가능한지 여러 번 문의했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모두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7일, 임대인 박**님과 대면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 2억 8천만원 중 계약금 2천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즉시 제1금융권에 대출 사전승인 진행 및 반환보증보험 예비심사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HUG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3억 600만원임에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신청 기준인 90%를 초과(91%)해서 심사가 통과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7월 8일, 임대인과 중개업소 담당자 모두에게 연락해 허그보험 미가입 사실과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쪽은 계약서 특약 중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하고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보증보험 가입 등에 성실히 협조하며, 임차인은 7월 10일까지 대출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을 가진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현장을 꼼꼼히 살폈으며, 서류도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모두 문제 없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중개인이 본인 실수가 맞다며 “작년에는 허그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그 기준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개인은 보증금을 2억 7500만원으로 일부 조정해 다시 계약하면 본인 부담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정 제안도 했지만, 신뢰가 깨져 계약파기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대인 쪽과의 추가 협의는 없고, 중개사의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어렵다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전 진행되는 중개인과의 복수 통화에서 보증보험 가입 확정 답변을 받고, 계약금 입금 및 계약 체결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 측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중개인은 자신의 안내 실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보증보험 가입 실패가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및 불완전 설명책임으로 인한 중개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성이 이용자님에게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는지, 그리고 중개업자의 확정적 답변이 실제 계약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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