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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이어오다가, 이후 1년 6개월 정도 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17년 차이고,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 배우자에게 관계가 모두 알려지면서, 상대방 부부 쪽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함께 있는 사진 등 성적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확보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상대방 집안은 평소 딸을 중심으로 가족끼리도 자주 연락했고, 외관상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반 년 전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소를 취하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부부와 상간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합의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나 위자료 제안을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 결정하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결혼한 상대방과 1년 6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 상대 배우자에게 관계가 알려져 상간 소송 예고와 함께 합의·소 취하 여부를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제3자의 고의성입니다. 또한 증거의 명확성과 혼인관계의 실질적 지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실제 협의액은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합의 과정에서는 경제적 조건 외에도 향후 민·형사 면책, 추가적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분쟁 종식과 향후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서면 합의 이후에도 법률적으로 완벽한 ‘분쟁 종료’ 조항을 신경써야 하고, 합의서 각 항목의 구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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