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땅은 등기상 주택 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구입 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름길로 사용해 온 곳입니다.
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시절, 구청에서 이 부지의 전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으로는 인근 학교로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땅을 매수한 후 별도로 어떤 통행 허락이나 동의를 해 준 적이 없고, 구청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통로 이용에 관한 어떤 권리 설정이나 계약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주인들이 구두로 허락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단순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이 부지의 통행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통행 자체에 대해 비용을 직접 청구한다거나, 임대료 지급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제 땅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는지요?
이용자님은 단독주택 부지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구청이 전 구간에 포장공사를 진행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사유지의 소유권과 사용·수익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도로화 및 관리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유지 무단 도로화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은 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법원은 종종 공공성·무상귀속 규정과 주민의 장기간 관행, 기존 행정관행 등을 고려합니다
사유지 무단 도로화 및 주민 통행 관행에 대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법률적으로 특수한 절차와 여러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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