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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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온라인 카페 중고 거래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사람과 쪽지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뒤, "김**"이라는 이름의 예금주 계좌로 6월 19일에 12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입금 확인 후 곧장 예매 내역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쪽지와 문자 모두 계속 읽지 않아 기다리던 중, 게시판에서 같은 판매자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그리고 문자와 쪽지로 나눈 대화 내역뿐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실거주지 등 추가적인 신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티켓값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고자 판매자와 연락한 뒤, 안내받은 계좌로 티켓값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판매자가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거래 내역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온라인 상에서의 통신판매 사기 판단 기준과 피해금 환급 절차입니다. 관계 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법 상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와 신속한 신고 조치가 중요하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금전반환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신속하게 형사소송 및 은행 지급정지 요청 등 절차를 밟는다면 환불 또는 추가 피해 방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님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와 준비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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